올해부터는 4,000만원이상(부부합산)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또 수입금액산정및 세액결정등 종합소득세 계산절차가 복잡해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세금을
줄이는 길이 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을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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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완 < 조흥은행 세무지원부 대리 >

<> 비과세 저축상품에 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개인연금
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속 비과세하고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므로
본인및 가족명의로 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이들 비과세저축은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 명의로 이자증여가 가능한 상품에 투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만 합산하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증여
하는 타익신탁상품에 가입하면 신탁이익중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증여공제
한도(성년:3,000만원, 미성년:1,500만원)내 신탁이익만큼 본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저축상품에 가입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후 종합과세금액과 분리과세금액을
비교 선택할수 있다.

<> 이자지급시기를 조정 =예금이자는 지급받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게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거나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만기일시 지급식보다 예금이자가 분산되는 월이자 지급식및
이자원가식으로 가입하여 이자지급시기를 조정한다.

<>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거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본인및 배우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거래금융기관이 많으면 소득확인및 집계에 불편이 따르고 누락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부담등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다.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세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공제되므로 결과적으로 종합
소득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액절감효과가 있다.

<>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9%)을 적용
한 간주임대료에 소득표준율(74.4%)을 곱하여 종합소득과표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고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
하여 예금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까지는 16.5%(주민세 포함)의 세금만 부담하면되고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수 있다.

<>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신고납부기한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및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고 납부세액의 30%(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