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문화재나 한강인접지역등에 옥상간판이나 전광판등 대형광
고물의 설치가 금지되고 불법 대형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등 대형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30일 무질서한 대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위해 올해말까지 경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옥상광고물등 대형광고물의 설치를 전면 금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관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은 공항로변등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이
나 경복궁등 문화재주변,한강변과 맞닿아있는 지역,저층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등이며 시는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말까지 대상지역을 확
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행법이 불법 대형광고물에 대해 벌금을 최고 5백만원으로 규
정,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자가 다른 광고
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고주에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도록 적
극 권유해나가는 한편 전기공급을 중단하는등 다양한 규제방안도 함께 마
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광고물의 관리체계도 현행 업소단위에서 건물단위로 전환,효율
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건물별로 연합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유
도하기 위한 모델도 개발키로 했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