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지침"을 마련,
다음달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은 월 1회이상, 10월이후에는 분기별로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사무용건물, 관광호텔 등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지를 집중 단속, 이를 지키지않은
건물주에 대해선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했다.

또 담배포장지 앞.뒷면에 표기되는 흡연경고문과 주류용기의 상표에
표기되는 과음경고문구의 표기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유흥업소 점포안등 허가된 장소이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행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