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과천시장 구속..검찰, 주유소허가 등 싸고 거액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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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 김희영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 (박종록 부장검사)는 30일 시장재직중 모두 3천5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성환 과천시장(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시장이 관선시장 재임때인 지난 94년 6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과천시 갈현동 8의12 6백34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려던
이용석씨(45)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10월에는 사례비와 인근 도로 무단점유 무마비조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시장이 지난해 9월 과천시 회계과 관재계장으로 있던
유철종씨 (50.6급) 부인으로부터도 현금 5백만원과 1냥짜리 금거북이
(시가 43만원)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관계자는 "이시장의 지방세 횡령 혐의는 각 과에 분산해 두었던
시장판공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유소 업주 이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14대 국회의원 박모씨(60)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뇌물로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시장이 그동안 주유소 허가및 인사청탁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을 중시, 다른 업자나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밤샘조사를 받은 이시장은 검찰에서 "민선시장인 내 입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간접
시인을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
수원지검 특수부 (박종록 부장검사)는 30일 시장재직중 모두 3천5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성환 과천시장(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시장이 관선시장 재임때인 지난 94년 6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과천시 갈현동 8의12 6백34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려던
이용석씨(45)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10월에는 사례비와 인근 도로 무단점유 무마비조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시장이 지난해 9월 과천시 회계과 관재계장으로 있던
유철종씨 (50.6급) 부인으로부터도 현금 5백만원과 1냥짜리 금거북이
(시가 43만원)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관계자는 "이시장의 지방세 횡령 혐의는 각 과에 분산해 두었던
시장판공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유소 업주 이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14대 국회의원 박모씨(60)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뇌물로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시장이 그동안 주유소 허가및 인사청탁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을 중시, 다른 업자나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밤샘조사를 받은 이시장은 검찰에서 "민선시장인 내 입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간접
시인을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