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국가들은 효율적인 수산업 정책수립및 추진, 해양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해양관련 부처를 두고 있다.

이들 해양관련 부처는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바다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신설될 우리나라 해양부는 캐나다의 해양수산부를 모델로 했다는게 총무처
의 설명이다.

캐나다 해양수산부는 본청에 장관과 차관, 5명의 차관보, 24국을 두고
있으며 6개 지방청을 설치하고 있다.

총인원은 5천8백27명.

5명의 차관보는 <>기획관리(인사 행정) <>과학담당(수로 해양과학 해양
환경) <>산업서비스(선박관리 어선보험 소선박항만) <>수산관리(정책자문
자원관리 해양환경보호) <>정책담당(경제정책분석 국제협력 전략기획)등으로
나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장관 자문기구성격의 수산자원보전협의회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양대기청에서 바다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해양대기청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및 해양자원의 탐사.연구, 해양
및 우주환경에 대한 예측, 기상관측등이다.

미국의 해양대기청은 특히 기상대, 해양수산대, 해양대기연구소등의 하부
기관을 갖고 있다.

모범적인 해양관리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는 해양청을 중심으로
바다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양청은 크게 선박관련업무, 해상무역, 해운, 해양조사업무등을
담당한다.

해양청은 특히 선박을 통한 수출입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싱가포르의
주요 부처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는 해양개발부를 두고 있으나 약 3백여명(2국7과)의 인력으로 남극
지방에 대한 과학연구, 심해저자원 탐사.개발, 해양자원에 대한 평가,
수로, 통신등의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81년 해운항만, 해안어업양식, 상선.선원관리등을 위해
해양부를 설치했으나 행정업무 전체에서 해양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93년 폐지했다.

현재 프랑스는 해양관련 업무를 관련 부처에 분산, 추진하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