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지하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이내로 연장되는
등 지하상가임대차 계약조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31일 그동안 민간인들에게 위탁관리된 지하상가 27곳의 소유권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로 환수됨에 따라 이같이 임대차계약을 완화키로 했
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는 현재 직접관리하고 있는 을지로 새서울 인현지하상가 2백27
개점포와 오는 10월 소유권이 넘어오는 소공동 신당동 지하상가 2백64개 점
포에 대해 임대료를 일정비율 인상한후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을 계
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점포 명도후 1개월이내 보증금을 환불해주던 것을 명도 즉시
환불해주고 점포내부시설을 설치 변경할 경우 7일전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에서 기간제한을 제외하는등 6개항의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시는 지하상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그동안 점포를 임대한 민간인들이
권리금 등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시설관리
공단산하에 "지하상가관리사업소"을 신설하는등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