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13-22세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선 요금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먼저 이들 연령층의 국내노선 요금을
내린 만큼아시아나항공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근로 청소년에게 국내선 요금의
10%를 할인,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발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