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올해부터 도입한 종합생활기록부 성적평가 방식을
악용, 일부 학교가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물의를 빚고 있는것과
관련, 오는 6월3~18일까지 전국 15개시.도교육청별로 5개교씩 총
75개의 표본학교를 설정해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중학교 2개교, 일반계 고교 2개교,
특수목적고교 1개 등 5개교이며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 분석자료에 따라
교육감이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12명, 시.도교육청 30명 등 총 4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1학기 중간고사의 출제.채점.성적취득 현황과 출제
난이도 조정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중점
감사키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년에 비해 부당하게
학업성적을 평가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학교에 교장 및 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1학기 중간고사와 관련 지난해에 비해 평균 점수가 10점이상
올라재시험을 치르기로하는등 물의를 빚은 학교는 지금까지 대구
경산고교, 서울 예원학교,대원.대일.한영외고 등 5개교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