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신경원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
기업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늘려
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중소기업이외의 자가 중소
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 10%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인증획득 지도비
용,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경비,직원훈련교재비 및 실습 교재비 등 극
히 제한된 범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공단과 같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열화된 경우
대기업이 협력업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환경안전검사 지원비용,경영진단
등 경영컨설팅 관련비용,유통 물류산업에 대한 기술 인력개발 지원비,협력
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비용 등을 일반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이같은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