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청, 민원사무 착오 보상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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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최수용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민원처리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된
경우 민원인이 해당되는 보상을 받게된다.
광주시 동구청을 비롯,5개 구청은 1일부터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규
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상금 지급범위는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민원서류를 재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했을 경우 또는 공과금 납부가 잘못돼 시정을 요
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등 시간 경제적 피해를 입었
을때 등이다.
보상금은 광주 거주자는 5천원이며 타시도 거주자 1만원 등이다.
이같은 보상규정은 그동안 민원인이 공무원의 행정착오 등으로 시간 경제
적 손실을 당해도 해당 규정이 없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에서
한단계 발전된 행정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
경우 민원인이 해당되는 보상을 받게된다.
광주시 동구청을 비롯,5개 구청은 1일부터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규
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상금 지급범위는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민원서류를 재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했을 경우 또는 공과금 납부가 잘못돼 시정을 요
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등 시간 경제적 피해를 입었
을때 등이다.
보상금은 광주 거주자는 5천원이며 타시도 거주자 1만원 등이다.
이같은 보상규정은 그동안 민원인이 공무원의 행정착오 등으로 시간 경제
적 손실을 당해도 해당 규정이 없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에서
한단계 발전된 행정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