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매연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배출허용기준을 30%로 강화하고 단속체계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행정처분 기준도 현행 80%에서 30%로 배출기준과 동일하게
정해 단속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7일이상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단속체계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광역화해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는 등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1개소에만 설치된 매연단속초소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 30여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98년까지 휘발유의 벤젠과 방향족 화합물 함유량을
각각 4%와 45%로 낮추며 경유의 황함유량도 0.05% 이내로 연료품질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 오는 98년까지 6대 도시 시내버스,청소차 등 2만4천대에 매연후처리장
치를 부착하고 2000년까지 전국 중.대형 경유차 53만대에까지 확대,부착케
할 예정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