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10대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오후 11시5분께 사천시 벌리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군은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이에 A군은 약 1.5㎞를 달아났지만 경찰이 순찰차로 도주로를 막아 결국 붙잡혔다.검거 과정에서 A군은 경찰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경찰은 A군이 강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탓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했다.A군은 만 18세가 넘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A군이 만취 상태라 아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일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다. 이날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9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일∼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2004년 처음 문을 연 때와 같은 1000원으로,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멤버 하니가 비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의 만료가 임박했다.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E-6 비자는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우선해 발급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 1년씩 연장한다.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상태다.E-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출입국관리법상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출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로 근무지 변경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다.다만 불법 체류는 아니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없으면 그때는 출국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한경닷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