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당국의 세제개선 등 외면으로 외항선 40% 외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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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당국이 선박관련 세제개선등 핵심 규제완화과제에 소극적인 자세
로 일관하는 바람에 국내 해운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외항선 10척중 4척
이 과중한 세부담을 피해 우리 국적을 버리고 세금이 낮은 외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독일의 해운경제물류연구소(ILS)가 최근 발간한 "ILS 95년 해운통계
집"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해운선사가 주인이면서도 외국의 위
장업체등을 통해 세금이 낮은 국가에 등록한 "편의치적" 외항선은 모두 2백
28척으로 전체 외항선 6백6척의 37.6%에 달했다.
또 이 편의치적선들이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톤수는 1천9만3천t으로 오히
려 국적외항선(3백78척,9백22만5천t)을 능가해 편의치적선에 의한 물동량이
국적 외항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편의치적선 척수와 적재화물톤수는 각각 세계 10위,9위 수준이다.
편의치적선이 등록된 국가별로 보면 전체 편의치적선의 78.9%인 1백84척
이 파나마에 적을 두고있는 것을 비롯 리베리아 18척,세인트빈센트 12척,사
이프러스 2척,몰타 1척등의 순이다.
이에대해 해운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선박도입관세(선박시가의 2.5%)
와 지방세등을 내지않고 국내법에 따른 엄격한 선원관리를 하지않아도 된다
는 이점때문에 선사들이 편의치적쪽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치적선이 해외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우리 정부의 도
움을 받기 어려운만큼 해운당국은 선박관련 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더이상
의 국적이탈을 막고 국적선을 보호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로 일관하는 바람에 국내 해운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외항선 10척중 4척
이 과중한 세부담을 피해 우리 국적을 버리고 세금이 낮은 외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독일의 해운경제물류연구소(ILS)가 최근 발간한 "ILS 95년 해운통계
집"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해운선사가 주인이면서도 외국의 위
장업체등을 통해 세금이 낮은 국가에 등록한 "편의치적" 외항선은 모두 2백
28척으로 전체 외항선 6백6척의 37.6%에 달했다.
또 이 편의치적선들이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톤수는 1천9만3천t으로 오히
려 국적외항선(3백78척,9백22만5천t)을 능가해 편의치적선에 의한 물동량이
국적 외항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편의치적선 척수와 적재화물톤수는 각각 세계 10위,9위 수준이다.
편의치적선이 등록된 국가별로 보면 전체 편의치적선의 78.9%인 1백84척
이 파나마에 적을 두고있는 것을 비롯 리베리아 18척,세인트빈센트 12척,사
이프러스 2척,몰타 1척등의 순이다.
이에대해 해운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선박도입관세(선박시가의 2.5%)
와 지방세등을 내지않고 국내법에 따른 엄격한 선원관리를 하지않아도 된다
는 이점때문에 선사들이 편의치적쪽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치적선이 해외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우리 정부의 도
움을 받기 어려운만큼 해운당국은 선박관련 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더이상
의 국적이탈을 막고 국적선을 보호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