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 맺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상이군인과 입찰브로커 등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신건수 부장검사)는 3일 관세장물 경매장에서
입찰참가자들을 위협, 경매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상이군인들의 모임인
"보은용사촌회"회장 유을상씨(46.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 4명을 입찰방해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단체부회장 강정진씨(48)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관세장물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한국보훈복지공단 대리 박대일씨(37)
를 뇌물수수 혐의로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보은용사촌회 감사 김태병씨
(47) 등 3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보훈복지공단 유통사업단내 관세장물 경매장에서 세관이 압수한 일제
혼마 골프채 2천2백43개(시가 5억8천만원)에 대한 경매때 황모씨 등 입찰
희망자 4명을 집단폭행,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뒤 경매를
2차례 유찰시켰다.
유씨는 이어 수의계약 형식으로 보은용사촌회 회원 박경식씨(38)가
3억5천만원에 골프채를 매입토록 한 뒤 이를 곧바로 N백화점측에 5억
6천만원에 팔아넘겨 2억1천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5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등은 또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지내던 이모씨에게 "40여년전
김모씨에게 빼앗긴 서울시내 토지 15만평을 되찾게 해주겠다"며 김씨
사무실에 찾아가 재산반환을 강요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전 한국보훈복지공단 대리 박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이들이 관세물품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입토록 도와준 뒤 현금 2백만원
등 3백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92년 상이군인 보훈 대상자 64명을 모아
상이군인집단거주촌 건립 등을 표방하며 "보은용사촌회"라는 모임을 만든
뒤 각종 이권에 개입,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