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11차공판이 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려 12.12사건 관련피고
인 13명가운데 최세창.장세동.허삼수.허화평.박종규.신윤희피고인등 나머지
6명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12.12부분 반대신문을 모두 마친뒤 전두환 피고인을
시작으로 5.17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반대신문에 들어갔다.

최세창.박종규.신윤희피고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12.12당시 신군부측의
병력동원은 정승화계열 육본측 장성들이 최규하대통령 공관을 향해 선제공
격을 기도하는등 반란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며 공
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또 장세동.허삼수.허화평피고인은 "당시 "경복궁 모임"은 반란지휘부가
아니라 정총장 연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자리였다"며 "정총장
연행은 당시 10.26사건 수사선상에서 불가피한 수사절차였다"는 종전의 주
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두환.노태우피고인등 피고인 16명 전원이 출정한 뒤 정
호용.주영복.이희성피고인등 5.18사건에만 관련된 피고인 3명은 퇴정하고
12.12 및 5.17 관련피고인 13명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