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방송사, 인권보호 규정 준수하라" .. 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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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열)는 최근 들어 방송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범죄사건의 용의자나 확정판결 이전의 피의자.피고인을
주범, 공범 등 "범인"으로 지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1항은 "방송은 범죄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방송위가 자체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10일까지 방송사가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전체심의제재건수 166건의
40%에 해당하는 67건으로 특히 강도.납치.살인사건이 빈발했던 2월
(36건)과 5월 (12건)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S가 17건, SBS와 CBS가
각각 6건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프로그램에서 범죄사건의 용의자나 확정판결 이전의 피의자.피고인을
주범, 공범 등 "범인"으로 지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1항은 "방송은 범죄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방송위가 자체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10일까지 방송사가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전체심의제재건수 166건의
40%에 해당하는 67건으로 특히 강도.납치.살인사건이 빈발했던 2월
(36건)과 5월 (12건)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S가 17건, SBS와 CBS가
각각 6건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