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개선안] 박형남 심의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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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사건의 개선안을 입안, 주도한 박형남대법원 송무심의관은 이번
개선안은 "구사주측보다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래은행 지원이나 제3자의 인수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구사주의 경영복귀를 배제하기 위해 소유주식
전체를 소각토록 한 것이다"
-개선안 마련을 위해 사전협조한 곳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측과 경영컨설팅회사의
자문도 받았다.
중립적인 관리인 선임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인력제공 가능성을
타진,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냈다"
-이 개선안의 파급효과는.
"구사주을 정리회사의 소유및 경영측면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구사주측이
신청하는 회사정리사건은 감소될 것이고 정리회사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회사정리사건의 본래기능을 재검토한 것이다.
법정관리가 구사주측의 이해보다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을 갱생시키는 기능으로 재전환된 것이다"
-법정관리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인원을 보강할 계획은.
"해당 법원장의 재량사항이다"
-법정관리인의 범법행위시 처벌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정수표방지법등과 비교해 볼때 징역 5년이하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백억미만의 중소기업은 그동안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92년에 개정된 대법원 예규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신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데 자금이 없는 기업들의 법정관리를
적극 받아들이겠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개선안은 "구사주측보다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래은행 지원이나 제3자의 인수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구사주의 경영복귀를 배제하기 위해 소유주식
전체를 소각토록 한 것이다"
-개선안 마련을 위해 사전협조한 곳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측과 경영컨설팅회사의
자문도 받았다.
중립적인 관리인 선임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인력제공 가능성을
타진,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냈다"
-이 개선안의 파급효과는.
"구사주을 정리회사의 소유및 경영측면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구사주측이
신청하는 회사정리사건은 감소될 것이고 정리회사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회사정리사건의 본래기능을 재검토한 것이다.
법정관리가 구사주측의 이해보다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을 갱생시키는 기능으로 재전환된 것이다"
-법정관리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인원을 보강할 계획은.
"해당 법원장의 재량사항이다"
-법정관리인의 범법행위시 처벌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정수표방지법등과 비교해 볼때 징역 5년이하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백억미만의 중소기업은 그동안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92년에 개정된 대법원 예규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신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데 자금이 없는 기업들의 법정관리를
적극 받아들이겠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