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사회간접자본의 정책과제..노성호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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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호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좁은 의미에서 개별경제
주체의 직접생산자본(DPC : Directly Productive Capital)과 구별되는 개념
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기보다 간접적으로 직접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수송 통신 전력 등의 자본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활동뿐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본
으로 교육 보건 의료 후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SOC는 사적재화와는 달리 투자의 불가분성, 건설및 회임기간의 장기성,
이동불가능에 따른 지역적 배분문제, 자본계수가 높은 저수익성, 높은
공익성으로 인한 사용요금 결정의 어려움, 수입불가능 등 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SOC의 외부경제 및 수익증가 효과와 재화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때 개발연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SOC건설
사업 추진의 국민경제적 기여효과와 당시 운영방법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이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균형예산 유지 등 경제안정기조가 강조되고
도로 항만 등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저조현상이 상당기간 지속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경제 및 산업의 전반적인 고도성장세에 따라 수송 등 사회
간접자본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며 고소득에 따른 자동차운행도
당초예상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수급차질로 도로혼잡
항만적체 등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생활편익에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신정부는 SOC확충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사회간접투자에 대한 국가예산의 최우선 배정 연금 등 공공재원의 우선적
활용등을 실천하여 왔다.
또한 94년에는 오랫동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혜시비 등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문에 대한 민자SOC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원조달문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경영 기술 노하우를 도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공항고속도로 등 구체적인 민자유치사업도
시행되었다.
이와같은 정부의 SOC확충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재정투자확대 그리고
민자유치라는 보다 실천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에
비해 재정투융자규모의 미약, 기업의 민자 SOC참여 부진등으로 향후 SOC의
뚜렷한 확충성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게다가 최근에 지자제의 본격 실시로 신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SOC건설사업들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역설치 노선변경 요구로
추가비용부담, 건설공기지연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같은 SOC확충사업의 현안애로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수급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SOC투자는 직접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관련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SOC선도형 투자전략을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WTO체제하에서 산업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SOC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유효한 산업정책의 수단이 될수 있음을
새롭게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우선순위 부문별.지역별 사업총량규모 재원조달 등에 관한 가칭
"SOC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하에서 부문별 연도별 단계별 투자
시행계획을 실천해 갈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개별법을 조정.통제하여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가칭 "사회
간접자본투자 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SOC는 기본적으로 공공재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재정투융자를 보다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SOC건설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정부차입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부처가 염려하고 있는 SOC투자확대에 따른 경기자극 및 인플레문제는
장기적 시각과 단기적 경기조정시각을 동시에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어렵게 도입한 민자유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제도가
갖고 있는 미약한 참여동기부여와 관련제도의 후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예로 할인율과 사용요금 적정화, 사업비 범위조정, 부대사업권 확대,
금융대출기간 연장 그리고 시설재에 국한된 외자도입제한의 완화 등을
들수 있다.
다섯째 대형SOC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으나 국책사업의 범위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등의 규율에 신중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정당한 의견수렴.반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좁은 의미에서 개별경제
주체의 직접생산자본(DPC : Directly Productive Capital)과 구별되는 개념
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기보다 간접적으로 직접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수송 통신 전력 등의 자본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활동뿐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본
으로 교육 보건 의료 후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SOC는 사적재화와는 달리 투자의 불가분성, 건설및 회임기간의 장기성,
이동불가능에 따른 지역적 배분문제, 자본계수가 높은 저수익성, 높은
공익성으로 인한 사용요금 결정의 어려움, 수입불가능 등 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SOC의 외부경제 및 수익증가 효과와 재화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때 개발연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대대적인 SOC건설
사업 추진의 국민경제적 기여효과와 당시 운영방법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이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균형예산 유지 등 경제안정기조가 강조되고
도로 항만 등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저조현상이 상당기간 지속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경제 및 산업의 전반적인 고도성장세에 따라 수송 등 사회
간접자본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며 고소득에 따른 자동차운행도
당초예상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수급차질로 도로혼잡
항만적체 등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생활편익에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신정부는 SOC확충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사회간접투자에 대한 국가예산의 최우선 배정 연금 등 공공재원의 우선적
활용등을 실천하여 왔다.
또한 94년에는 오랫동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혜시비 등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문에 대한 민자SOC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원조달문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경영 기술 노하우를 도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공항고속도로 등 구체적인 민자유치사업도
시행되었다.
이와같은 정부의 SOC확충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재정투자확대 그리고
민자유치라는 보다 실천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에
비해 재정투융자규모의 미약, 기업의 민자 SOC참여 부진등으로 향후 SOC의
뚜렷한 확충성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게다가 최근에 지자제의 본격 실시로 신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SOC건설사업들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역설치 노선변경 요구로
추가비용부담, 건설공기지연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같은 SOC확충사업의 현안애로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수급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SOC투자는 직접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관련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SOC선도형 투자전략을 정책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WTO체제하에서 산업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SOC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유효한 산업정책의 수단이 될수 있음을
새롭게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우선순위 부문별.지역별 사업총량규모 재원조달 등에 관한 가칭
"SOC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하에서 부문별 연도별 단계별 투자
시행계획을 실천해 갈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개별법을 조정.통제하여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가칭 "사회
간접자본투자 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SOC는 기본적으로 공공재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재정투융자를 보다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SOC건설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정부차입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부처가 염려하고 있는 SOC투자확대에 따른 경기자극 및 인플레문제는
장기적 시각과 단기적 경기조정시각을 동시에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어렵게 도입한 민자유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제도가
갖고 있는 미약한 참여동기부여와 관련제도의 후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예로 할인율과 사용요금 적정화, 사업비 범위조정, 부대사업권 확대,
금융대출기간 연장 그리고 시설재에 국한된 외자도입제한의 완화 등을
들수 있다.
다섯째 대형SOC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으나 국책사업의 범위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등의 규율에 신중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정당한 의견수렴.반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