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부담 완화, 자산가는 중과세..상속세법 개정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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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속세법은 지난 50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대대적인 손질을 받지
않아 소득수준 향상, 남녀평등주의 확산,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등
변화된 사회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던게 사실이었다.
각종 공제가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해져있고 과세체계도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있어 세정 투명성과 조세형평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던게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
특히 상속세법은 "바보법"이라고 불릴만큼 고액재산가들중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두가지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이다.
우선 차명주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일명 "비상장주식에 대한 실명제"
실시라고도 볼수 있는 조치다.
현행 실명법은 금융자산과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실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여기서 제외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2년간의 실명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 전환하지 않을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기로했다.
이는 그동안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조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물릴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 되어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그만큼 수월해져
주식차명으로 인한 상속 증여세 탈세가 그만큼 어렵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실명유예기간중 직계비속이나 미성년자 앞으로 비상장주식을
실명화한 경우에는 모두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부의 편법적인
세습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상장 비상장주식 모두 명의 개서때마다 주주명부의 실명확인을
의무화, 상장주식의 차명을 막을수 있는 방안도 도입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도 각종 재단을 이용한 부의 편법적인 도피를
막을수 있는 방안이다.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의 임원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및 임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토록한 것과 지분 20%까지는 면세되고
있는 93년 12월이전 소유 공익법인 주식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5%까지
낮추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부의 분산 방지책이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하도록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의 조치로 볼수 있다.
중산층 상속세 부담 경감 부분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부분이다.
부부를 하나의 재산주체로 보아 사실상 부부간 상속세 부담을 없앤것과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공제를 상향조정하고 단순화한 것, 5억원 한도의
일괄공제제도(개산공제제도)를 도입한 것등은 모두 세제 단순화와 세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할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0%의 상속공제를 인정한 것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계산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가액이 실지거래가의 70-80%에 불과한
반면 금융자산은 액면가가 그대로 반영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같은 불이익을 시정한 것으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구간을 통합해 그동안
상속세에 비해 세부담이 무거웠던 증여세를 상대적으로 경감시켜줘 세부담
형평성이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문제점을 안게 됐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할인평가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서민들과의
형평문제도 남겨두게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속세법은 지난 50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대대적인 손질을 받지
않아 소득수준 향상, 남녀평등주의 확산,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등
변화된 사회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던게 사실이었다.
각종 공제가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해져있고 과세체계도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있어 세정 투명성과 조세형평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던게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
특히 상속세법은 "바보법"이라고 불릴만큼 고액재산가들중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두가지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이다.
우선 차명주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일명 "비상장주식에 대한 실명제"
실시라고도 볼수 있는 조치다.
현행 실명법은 금융자산과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실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여기서 제외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2년간의 실명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 전환하지 않을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기로했다.
이는 그동안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조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물릴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 되어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그만큼 수월해져
주식차명으로 인한 상속 증여세 탈세가 그만큼 어렵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실명유예기간중 직계비속이나 미성년자 앞으로 비상장주식을
실명화한 경우에는 모두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부의 편법적인
세습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상장 비상장주식 모두 명의 개서때마다 주주명부의 실명확인을
의무화, 상장주식의 차명을 막을수 있는 방안도 도입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도 각종 재단을 이용한 부의 편법적인 도피를
막을수 있는 방안이다.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의 임원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및 임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토록한 것과 지분 20%까지는 면세되고
있는 93년 12월이전 소유 공익법인 주식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5%까지
낮추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부의 분산 방지책이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하도록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의 조치로 볼수 있다.
중산층 상속세 부담 경감 부분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부분이다.
부부를 하나의 재산주체로 보아 사실상 부부간 상속세 부담을 없앤것과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공제를 상향조정하고 단순화한 것, 5억원 한도의
일괄공제제도(개산공제제도)를 도입한 것등은 모두 세제 단순화와 세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할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0%의 상속공제를 인정한 것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계산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가액이 실지거래가의 70-80%에 불과한
반면 금융자산은 액면가가 그대로 반영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같은 불이익을 시정한 것으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구간을 통합해 그동안
상속세에 비해 세부담이 무거웠던 증여세를 상대적으로 경감시켜줘 세부담
형평성이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문제점을 안게 됐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할인평가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서민들과의
형평문제도 남겨두게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