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3일 올해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율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32.2%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인천시에서는 47만2천4백5필지에 지난해의 과표총액 16조8백
45억4천4백만원보다 0.5%가 감소한 15조9천9백6억5천1백만원의 과표가 적용
돼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종토세 세액산정방식의 변경으로 납세자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총과표를 지난해보다 축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각 구.군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중구가 31.3%인 것을 비롯, 동구
31%, 남구 32.5%, 연수구 32.7%, 남동구 32.5%, 부평구 31%, 계양구 31.9%,
서구 31%, 강화군 41.4%, 옹진군 32.2%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