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70%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공급규정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는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박종옥 서울시 지역경제국장은 3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도시가스관 부설공
사에 따른 과다한 투자부담을 덜고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는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27일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고쳐 오는 7월1일부
터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관을 가정으로 연결하는 인입배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은 유사
산업인 전기 수도사업 등과의 형평성과 수요자 비용부담이 전국에서 시행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 공급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인입배관 공사비는 현재 66.3%인 도시가스 보급율이 80%선을 넘는
99년께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