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가운데 4%가 구조를 불법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불법구조변경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71만4천3백17가구
가운데 4%인 2만9천2백36가구가 아파트의 내부를 구조변경했다.

적발된 구조변경 가운데 거실의 창틀을 없애고 베란다를 거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전체의 62.4% (1만8천1백90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용도실을 방으로사용한 형태가 12.9% (3천7백87가구)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아파트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됐던 내력벽의
구조변경은부천시 4가구, 의정부시 2가구, 안양, 과천시 각 1가구 등
모두 8가구였으며 성남시분당구에는 한건도 없었다.

도는 내력벽 구조변경 가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도는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방지를 위해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내력벽이 표시된 도면을 현관에 게시하고 불법 구조변경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내용을 홍보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