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손보업계의 부당한 모집질서 사실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제재를 가하지 않고 눈감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양생명등 일부 생.손보사들이 모집수당을 과다지출하거나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책처분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태양.네덜란드.조선.한신생명과
쌍용화재 손보협회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심의하고 부당사항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손보사들의 모집질서와 관련, 합동조사를 벌여 위법부당행위를
한 관련직원및 대리점주 118명을 밝혀냈으나 그러나 이중 36명에 대해서만
사내 단순조치를 내리도록 했을뿐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가 문책처분을 받았다.

또 태양생명은 <>새가정복지보험의 예정신계약비를 규정보다 116.4% 초과
지출 <>96년3월분 보험료 수금실적을 1억4,200만원과다계상 <>중소기업대
출의무비율위반등 3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임원문책등의 처분을 받았다.

쌍용화재도 <>신용대출시 일종의 "꺽기성"보험인 구속성보험을 지도기준
보다초과 <>모집인 부당스카웃 <>보험료 352만원을 89일간 유용등의 위법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문책및 대리점 업무정지등을 제재를 받았다.

보감원은 이밖에 컴퓨터를 과다구입한 네덜란드생명과 영업소장이 약관
대출금을 횡령한 조선생명, 보험상품을 변칙판매한 한신생명등에 대해서도
임직원 문책처분을 내렸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