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세탁기, 진공청소기, VCR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20개 제품에 대해 중국 국가상품검사국(CCIB)의 통관검사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자제품 수출에 큰 불편이
따르게 됐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제품에 대해 CCIB의
검사마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CCIB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될 경우 현지 판매자는 물론
이를 제조한 외국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중국의
방침이라고 무공은 전했다.

무공은 CCIB의 검사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이나 유럽의 검사기준과는 별도로 중국 국가상품검사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부담이
생겨날 뿐 아니라 중국측의 사정으로 업무가 지연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공은 지난 90년 승용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엔진, 냉장고 등에 대해
CCIB 검사마크를 부착토록 했을때 우리업계의 준비소홀로 수출이 격감하는
등 한차례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같은 소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가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CCIB의 검사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품목은 세탁기,
진공청소기, 피부 및 모발 미용기기, 전기샤워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로스터, 전기다리미, 전기 음식조리기, 레인지, 액체가열기, VCR,
음향기기, PC, 영상기기, 파워 스위치장치, 프린터,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저압전기기기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