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도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중재지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제정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과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표준계약서에서 양측은 중재기관
문제와 관련, 국제관행인 "피소지 중재주의"원칙을 채택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중국기업으로부터 한국기업이 피소당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국기업이 피소당한 경우라도 중국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거의 대부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왔다.

양측은 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중 파업은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파업으로 인해 수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초 한국은 파업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중국측이 사회체제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국측의 안대로
결정됐다.

양측은 이밖에 FOB(본선인도조건)거래에서 매수인이 선적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매도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모든 선적서류를
일시에 송부할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선택식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같은 표준계약서의 발효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올 연말
까지는 최종합의를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과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지난 92년과 95년에 수출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이번 표준계약서 체결로 한국기업들도 중국
기업과의 거래시 계약조건을 둘러싼 마찰이 해소돼 교역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