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구증권감독원장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4일기업상장등과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재경원
국고국장 한택수씨(46)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재경원 관세심의관 재직당시인 지난해 6월
(주)코리아테이터시스템스 대표 고정씨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주식을
상장해달라"는부탁을 받고 같은해 7월 백원구증감원장을 찾아가
상장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한씨는 수출대금 미수금이 많아 상장요건이 안되는
이 회사 대표 고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백원장을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지난해 11월상장되도록 해주고 백증감원장에게는 1천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번주중 백원장과 한국장을 제외한 재경원및 증감원
간부 2~3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키로 했으며 백원장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10여개 기업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와 관련,"재경원과 증감원등 일부 간부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금품수수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백증감원장 기소시까지 추가
사법처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