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원구 증권감독원장과 한택수 재경원 국고국장의 구속에 따라
기업공개기준을 명확히 하는등 증권산업 전반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3일 이같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도 4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공개 증자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을 없애거나 고쳐 원칙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 기업공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개대상 법인의 선정와 공개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이다.

현재 증권감독원이 특별한 기준없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게 문제의 발단인
만큼 정부는 공개기준과 순위를 별도의 규정을 통해 명확화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요건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등 애매한 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규정해 증감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공개 대상 회사 선정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증권업협회등 민간에서 공개회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감독원 차원의 비리는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공개물량도 분기별 2000억원 한도내에서 3.4분기부터는 두배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기업 공개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민원이 최근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고 기업 공개 순서를 정하는 감독원 내부 규정이 기업
공개에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다른 기업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공모가격 결정 절차도 고치기로 했다.

공모가를 결정하는 산출식이 에외없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증감원이 가격 결정에 주관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 기업합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상장사 합병이나 공개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합병을 통해 편법 상장하는 경우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비상장법인이 합병할때 일부 공개요건 충족을 의무화하고
합병 1년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1%이상 지분 변동을 금지시켰다.

또 상장기업은 시가, 비상장기업은 공모가를 적용받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다시 상장법인보다 규모가 큰 비상장기업이 합병할때는
비상장기업의 공개요건 충족 조건을 좀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비상장기업주식
가격 산정에도 공개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산식을 마련할 것을 검토중이다.

<> 불공정거래조사 =증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당사자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증감원이 검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할때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 조사결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검찰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