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되찾을때
과태료를 추후 납부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견인차량을 되찾을 경우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돼있는 방식을 개선, 과태료에 한해 차량을 되찾은후 납부토록 개선해
줄것을 시에 건의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와함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벌과금 일종으로 주차료의 4배까지 물리고 있는 "가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춰 2배로 바꿔 부과할것을 시에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