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관중석 밑에 자리잡고 있는 스포츠상가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서울시와 동대문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시가 임대료 특혜의혹을
불식,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말 사용허가기간 3년이 끝남에
따라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52개 점포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려
했으나 상인들의 영업권을 무시할수도 없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정책회의를 열어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정지작업이 미흡, 정책회의 날짜를 서울시의회 85회 임시회가 끝나는
6월11일 이후로 미룬채 28일 실무회의를 개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올린 세 방안, 즉 <>일반경쟁
입찰을 강행하는 방안 <>상인들의 영업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입찰을
3년간 유보하는 방안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대신 영업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선에서 그치자는 제3안
대신 입주상인들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자는 대안이 나왔을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스포츠상가 상인들은 최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보내
"30년에 걸쳐 상권형성에 기여한 상인들을 내쫓고 공개경쟁에 부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입주상인들끼리 지명경쟁
입찰에 부쳐봐야 점포이전을 꺼리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입찰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스포츠상가 점포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려고 했던 것은
임대료가 평당 7만~9만원인 인근상가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선에 머물고
있는데다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인들의 영업권을 무시할 수도 없어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례 개정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