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아파트의 용적률 제한이 4백%이하에서
3백%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새로 건축되는 재개발아파트는 현재보다 평균 25%
정도 연면적이 줄어들게 되며,이로 인한 건축업자들과 재개발지구 주민들
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5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짓게될 아파트의 건폐율
제한은 현행 60%를 그대로 적용하되,용적률 제한을 현행 4백%이하에서
3백% 이하로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이 시행되는 오는 7
월까지 용적률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7월부터는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이 3백%를 초과할 경
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재개발아파트 단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들어섬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 녹지 등이 부족하며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안전하고 쾌적하며 주변 경관과 어
울리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시의 기본입장과도부합되는 것
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