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LNG) 수송선 발주와 관련, 입찰 일정을
당초 발표보다 연기하는가 하면 입찰등록을 2주일 앞두고 운영선사의
자격기준 등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해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가스공사는 최근 "LNG선 입찰관련 확인내용"이란 안내서를 통해
운영선사 심사기준과 낙찰방식 선박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고 입찰희망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안내서에서 운영선사의 자격기준을 당초 <>기업의 안정성과
건전성 21점 <>선박건조감리 및 자금조달능력 21점 <>운항기술능력
28점 (70점 만점) 등 총 42점 이상으로 했었으나 이를 각각 30점 30점
40점 (1백점 만점) 등 총 60점 이상일때로 바꿨다는 것.

또 업체 선정일자도 오는 8월10일 입찰을 해 3일 이내에 낙찰자를
발표키로 했던 것을 "8월중"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갑수 가스공사사장이 지난달 10일 밝혔던 LNG선 발주계획을
2번째 변경한 것이다.

한사장은 당시 5월25일 입찰등록을 받아 8월7일 입찰을 하고 10일
선박별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달 20일 입찰설명회에서 등록일을 6월14일로
미뤘고 이후 일정도 조정했다.

특히 한사장은 처음엔 "입찰등록때 운영선사와 조선선사가 짝짓기를 해
신청해야 한다"고 못박았었으나 나중엔 "운영선사와 조선사가 별도로
등록"토록 바꿨다.

가스공사는 "발주 방식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세부적인 준비가
미흡해 일부 일정과 방식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4.11총선을 핑계로 발주방식 발표를 늦춰왔던
가스공사가 준비 기간부족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업계
이해가 첨예한 LNG선 입찰방식을 수차례 변경함으로써 가스공사가
"의혹"을 자초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