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에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이어 제3시외전화회사업자가 생기고
시내전화사업은 98년이후 신규참여가 허용,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위성통신,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 미래육상이동통신
서비스(FPLMTS), 회선재판매, 무선케이블TV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통신개발연구원(KISID)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신사업 경쟁
확대및 신규사업도입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말까지
신규통신사업도입방안을 확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시행할 계획이다.

통신개발연구원은 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을 통신서비스및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에 두고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통신사업자간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98년이후에는 기업의
인수.합병.분할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유선통신사업은 진입.퇴출을 자유화하고 <>무선통신사업은
허가제도의 기준을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주파수로 바꾸고
<>신규통신산업 진입을 위한 신청시기및 방법등을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신개발연구원은 신규사업 진입과 관련, 기존서비스 가운데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외전화나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을 허용하되
국제전화나 PCS(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등 경쟁체제가 확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98년이후 추가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해저광케이블사업 GMPCS 위성사업 플림스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허용하되 가허가제도를 도입, 서비스이전에 사업을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개발연구원은 이달말께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오는7월중순까지 방안을 확정 정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정건수/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