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구원의 차세대 신규통신사업 도입방안은 경쟁확대를 통해 국내
통신서비스회사의 역량을 극대화시키 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경쟁확대를 위한 방법은 민간기업이 사업참여기회를 최대한 늘려 주고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서둘러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서비스의 고도화와 요금인하,시장개방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 향상이 가능
하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신개발연구원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첫째 유선전화에 대한 진입.퇴출의 자유화다.

사업성 판단을 기업에 맡겨 정부가 적정한 사업자수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에 맞으면 모두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주파수의 제약이 있는 무선통신의 경우 허가기준을 주파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PCS 무선호출등 제공서비스종류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허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파수만 할당해 주고 서비스 내용은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다.

셋째 신규사업에 진입할수 있는 방법의 투명성이다.

사업자 신청시기나 선정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기존서비스에 대해서는 정기신청제를, 신규서비스나 독점
상태인 기존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시신청제를 제시했다.

선정방법은 관련 장비산업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재와 같은 사업
계획서 심사, 자격심사후 추첨 또는 출연금 최고액, 경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제도의 개편이다.

통신설비설치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이동전화단말기나 소형
지구국등을 무선국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신규서비스도입과 장비산업육성과의
연계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새로 등장할 사업자수를 감안한 전문인력확보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미국등 외국의 국내 통신시장개방요구가 커지고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허가시기를 더 당겨야 할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연구결과 발표시기가 내주중 있을 PCS등 신규통신사업자가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을 위한 위로용으로 나온게 아니냐는 오해도 사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의공익성 보장을 위한 "잣대"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방안등이 빠진 것도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