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 '차세대 통신사업정책'] 신규통신 분야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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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서비스 ]]]
<>시외전화 - 97년중 제3사업자 허가를 통해 복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
<>국제전화 - 6월 선정되는 제3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체제로 이행.
추가사업자 선정 당분간 지양.
<>PCS - 2개 셀룰러이동전화사업자와 3개 신규PCS사업자로 경쟁체제 유지.
추가 사업자허가는 98년이후 고려.
<>CT2 - 수도권 3개, 지방 2개사업자간 경쟁체제 유지.
사업자 추가허가는 지양.
<>TRS/무선데이터 - TRS와 무선데이터 모두 3개사업자 경쟁체제 구축.
제한적 범위내에서 사업자 추가허가 방침.
<>무선호출 - 수도권 4개, 지방 2개사업자 경쟁체제.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추가허가를 지양하고 지방은 기존
시장규모와 경쟁상황을 고려해 추가허가 검토.
[[[ 진화형 서비스 ]]]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PCS/CT2 - 과잉투자와 경쟁과열등을 고려해
주파수대역 할당을 지양.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TRS/무선데이터/무선호출 -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새로운 기술방식을
개발해 신청할 경우 허가여부 검토.
<>TRS잔여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데이터/FM부반송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
부가서비스는 표준화 및 산업정책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용.
<>CATV망을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 - 허용방침 확정후 부가통신사업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자유화.
<>초고속망사업 - 서비스내용 보완, 통신망표준 및 접속상의 문제해소등
세부사항 보완후 시행 틈새형서비스.
[[[ 틈새형 서비스 ]]]
<>회선재판매 - 국내사업자에 대한 회선재판매를 98년부터 시행하거나
설비경쟁이 정착되는 99년이후에 허용.
WTO양허안에는 2001년부터 허용토록 명시.
<>국제콜백서비스 - WTO양허안에는 국경간 공급서비스의 경우 98년부터
국내사업자와 연계를 전제로 허용토록 명시.
국내의 국제전화사업자에 상응한 수준의 규제를 검토.
<>인터넷전화 -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간주해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기술개발 및 외국의 규제추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대처.
<>국제해저광케이블사업 - 국제정보통신망을 다원화 및 초고속화하고
민간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
해저광케이블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국제회선임대역무사업자
자격부여 미래형서비스.
[[[ 미래형 서비스 ]]]
<>범세계개인휴대통신(Global Mobile PCS:GMPCS) - 국내 관문국시설 구축의
지연을 막고 해외사업권 확보를 위해 97년에 가허가를
한후 서비스개시때 본허가한다는 방침.
이동전화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해 PCS 셀룰러 플림스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국내사업권 또는 영업권을 보유한 국내법인에 대해 허가.
사업자허가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차별적
회선판매의무 부과.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단말기 상호인증 또는
일괄인증제도 마련.
<>위성사업 -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해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과
제도를 정립할 방침.
97년부터 위성사업자 신규허가 및 경쟁도입추진.
위성사업을 "위성중계기임대사업" "위성통신사업" "위성방송
전송사업"으로 구분해 허가.
궤도 및 주파수확보와 인접한 위성과의 조정등 위성보유이전
단계 업무추진을 위해 가허가와 본허가로 분리할 방침.
<>쌍방향 간이멀티미디어서비스(IVDS) - 영상은 TV채널로, 데이터는 별도의
주파수대역으로 전송함으로써 TV화면을 통해 쌍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미디어서비스로 수시 허가신청대상.
<>쌍방향무선호출 - 수신확인호출 음성응답 무선데이터통신등 고도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시허가신청 대상
으로 분류할 방침.
서비스도입시 주파수대역 할당.
<>플림스(FPLMTS) - 97년중 적정수의 사업자를 허가하고 주파수를 지정할
방침.
기술개발자를 우대하기 위해 실험용주파수 지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
<>무선케이블 TV전송망사업 -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실험용주파수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
<>시외전화 - 97년중 제3사업자 허가를 통해 복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
<>국제전화 - 6월 선정되는 제3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체제로 이행.
추가사업자 선정 당분간 지양.
<>PCS - 2개 셀룰러이동전화사업자와 3개 신규PCS사업자로 경쟁체제 유지.
추가 사업자허가는 98년이후 고려.
<>CT2 - 수도권 3개, 지방 2개사업자간 경쟁체제 유지.
사업자 추가허가는 지양.
<>TRS/무선데이터 - TRS와 무선데이터 모두 3개사업자 경쟁체제 구축.
제한적 범위내에서 사업자 추가허가 방침.
<>무선호출 - 수도권 4개, 지방 2개사업자 경쟁체제.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추가허가를 지양하고 지방은 기존
시장규모와 경쟁상황을 고려해 추가허가 검토.
[[[ 진화형 서비스 ]]]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PCS/CT2 - 과잉투자와 경쟁과열등을 고려해
주파수대역 할당을 지양.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TRS/무선데이터/무선호출 -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새로운 기술방식을
개발해 신청할 경우 허가여부 검토.
<>TRS잔여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데이터/FM부반송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
부가서비스는 표준화 및 산업정책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용.
<>CATV망을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 - 허용방침 확정후 부가통신사업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자유화.
<>초고속망사업 - 서비스내용 보완, 통신망표준 및 접속상의 문제해소등
세부사항 보완후 시행 틈새형서비스.
[[[ 틈새형 서비스 ]]]
<>회선재판매 - 국내사업자에 대한 회선재판매를 98년부터 시행하거나
설비경쟁이 정착되는 99년이후에 허용.
WTO양허안에는 2001년부터 허용토록 명시.
<>국제콜백서비스 - WTO양허안에는 국경간 공급서비스의 경우 98년부터
국내사업자와 연계를 전제로 허용토록 명시.
국내의 국제전화사업자에 상응한 수준의 규제를 검토.
<>인터넷전화 -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간주해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기술개발 및 외국의 규제추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대처.
<>국제해저광케이블사업 - 국제정보통신망을 다원화 및 초고속화하고
민간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
해저광케이블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국제회선임대역무사업자
자격부여 미래형서비스.
[[[ 미래형 서비스 ]]]
<>범세계개인휴대통신(Global Mobile PCS:GMPCS) - 국내 관문국시설 구축의
지연을 막고 해외사업권 확보를 위해 97년에 가허가를
한후 서비스개시때 본허가한다는 방침.
이동전화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해 PCS 셀룰러 플림스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국내사업권 또는 영업권을 보유한 국내법인에 대해 허가.
사업자허가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차별적
회선판매의무 부과.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단말기 상호인증 또는
일괄인증제도 마련.
<>위성사업 -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해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과
제도를 정립할 방침.
97년부터 위성사업자 신규허가 및 경쟁도입추진.
위성사업을 "위성중계기임대사업" "위성통신사업" "위성방송
전송사업"으로 구분해 허가.
궤도 및 주파수확보와 인접한 위성과의 조정등 위성보유이전
단계 업무추진을 위해 가허가와 본허가로 분리할 방침.
<>쌍방향 간이멀티미디어서비스(IVDS) - 영상은 TV채널로, 데이터는 별도의
주파수대역으로 전송함으로써 TV화면을 통해 쌍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미디어서비스로 수시 허가신청대상.
<>쌍방향무선호출 - 수신확인호출 음성응답 무선데이터통신등 고도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시허가신청 대상
으로 분류할 방침.
서비스도입시 주파수대역 할당.
<>플림스(FPLMTS) - 97년중 적정수의 사업자를 허가하고 주파수를 지정할
방침.
기술개발자를 우대하기 위해 실험용주파수 지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
<>무선케이블 TV전송망사업 -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실험용주파수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