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범위는 항상 논란이다.

상장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등이 모두 해당사항이 될 것이다.

신임 증감원장의 투자 경력이 도마에 올라있다.

투자기간은 지난 88년부터 5년간.

대상주식은 건설주다.

금액은 불명.

본인이 경제기획원의 국장등으로 재직할 때다.

당시 재무부는 명문규정으로 직원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기획원은 없었다.

증권거래법도 명문 규정은 없다.

거래법은 증권관계기관 종사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나 국민주 보급에 책임을 지고 있던 기획원이었다.

박원장은 증권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