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활동하는 산업스파이의 60%가 해당 기업의 전현직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가안전기획부는 "산업보안관리"라는 책자에서 미국 산업안전협회의
조사결과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산업스파이 활동주체는 해당 회사의 현직원이 30%로 가장 많았고
퇴직직원 28%, 경쟁사 관련자 10%,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 9%, 외국의
산업스파이 7%, 회사 자문역 등 기타 1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사건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침해,
즉 산업스파이에 의해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기 보다는 내부 직원이나
가까운 동료 또는 상사에 의해 누설된 경우가 더 많았다.

또 국가간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있어서도 적대국가 사이의 사례보다는
우방국가간 사건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기밀보호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주요 기밀이 누설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안기부는 분석했다.

안기부는 이에따라 산업기밀은 외부 산업스파이로부터만 보호하면
된다는 고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보안을 위해 사무실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산업스파이를 가장 많이 활용한 대표적인 국가는
구소련으로 85년이후 서방에서 약 2만5천건의 과학기술 정보와 4천여건의
특수장비를 절취했으며 금액으로는 4천억달러 (약 3백20조원)에 달했다.

안기부는 산업스파이들의 주요 활동양상은 <>도청기기 등 과학장비
이용 <>시찰과 견학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호텔 종업원을 매수한 뒤
해외출장 기업인의 짐을 뒤지는 방법 <>해당 기업의 직원 매수
<>경쟁사에 위장취업 <>경영컨설팅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폐품 및 폐휴지를 입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안기부는 또 경영컨설팅사나 시장조사기관 전산망자료 학자나 연구원의
논문 등 정보수집이 합법적이고 정보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한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이 방법은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어 최근 가장 각광받는 정보수집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