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후 외국정부관리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관련법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외국관리에게 뇌물성으로 지급하는 제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을 방침이다.

5일 외무부당국자는 "우리나라는 OECD가입심사과정에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권고(94년5월) <>외국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손금처리에 관한
권고(96년4월) <>각료이사회의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의 형사처벌
합의(96년5월)등 그동안의 부패방지논의내용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연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도 부패방지문제가
의제의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각료회의전까지는 관련법규신설일정
등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패방지문제는 현재 외무부를 비롯 감사원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에서 따로따로 논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다수 OECD회원국들도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금지
해야 하며 기존법규의 적극적 해석이나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공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