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5일 우성그룹 계열사인
(주)우성산업개발(관리인 서정완)과 (주)우성공영(관리인 이점우)의 보전
관리인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두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김종진씨(51.
전우성산업개발 상무이사)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 서씨와 이씨가 구사주측 퇴직임원들의 퇴직금지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는등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