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 용적률을 현재 4백%이하에서
3백%이하로 강화키로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재개발아파트 단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개발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대부분 재개발사업이 용적률
3백%이하로 추진돼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조례는 불량주택 재개발시 용적률을 4백%이하로
규정돼있으나 지난 94년말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적률을 3백%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