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대문내 고궁 문화재주변의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용적률이 현재 1천%에서 8백%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5일 인간중심의 환경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설계지침"을 마련, 8월부터 도심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심재개발사업 환경설계지침은 <>4대문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정
용적률 및 층수기준 <>건축물 용도별 규모및 형태 <>보행이 편리한
동선확보 <>문화및 녹지공간 확충 기준 <>지하공간 조성및 가로별
특성조성계획 <>고궁주변 및 역사성을 살릴수 있는 경관조성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따라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되고있는 탑골공원 주변 공평동
재개발사업을 비롯, 4대문내에 있는 남대문 동대문 탑골공원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종묘 창경궁등 고궁이나 문화재주변의 도심재개발사업이
1차적으로 환경설계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또 상업용 전문업무빌딩보다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권장하고 문화시설을
일정기준 확보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녹지공간확보를 위해 재개발사업시
최저확보 녹지기준을 신설하고 폭 면적 위치등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설계지침을 이달중 구체적으로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