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이 시중에서 판매되고있는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 문제와 68% 항목에서 유사하게 출제되는 등 부당하게 치러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5일 확인됐다.

특히 시험출제 진행요원 일부가 출제도중 출제장소를 빠져나오는등
시험문제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한약조제시험 감사결과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립보건원의 조병윤 원장 이상주
기획지원부장 김호석 고시과장과 보건복지부의 이경호 약정국장을
징계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약사측 출제위원 21명중
13명이 응시예정자에게 시험에 대비, 공개강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도 하자가 발견됐다.

또한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한의대 교수들이 출제장소를 이탈함에
따라 폐기키로 결정된 문제를 수정하거나 재사용한 문제가 1백20개
항목중 84개 항목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참석했던 교수중 출강하고 유사문제를
출제한 약사측 교수 11여명과 출제도중 장소를 이탈한 한의측 교수 9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와 예상문제간 유사성 판단의 기준으로 <>지문과
정답이 동일한 경우 <>질문과 지문 만를 서로 바꾸어 출제한 경우
<>예상문제의 한글.한자 만을 바꾸어 출제한 경우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재시험 실시의 여부는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판정해야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7일 재시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