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매월
일정액의 할부금을 납부토록하는 할부상환제를 도입, 공공임대주택을 자가주
택으로 전환시키는 선진국식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주공은 6일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들이 자기집
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관리에 소홀, 단지가 슬럼화되는 폐단을 막고 이들 입
주자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기위해 할부상환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
혔다.

이 제도는 영국 스웨덴등 선진국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
근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들 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하고
일정 기간 할부금을 납입하면 자기집으로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이다.

주공은 또 할부상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어도 전체 주택가
구수의 3~4%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 건설물량을 포함, 매년 5
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
는 바람에 저소득계층의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이들 주택
을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공은 할부상환제의 도입을 위해 빠르면 다음달중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공급법의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임대주택공급법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월 임대료를 받다가 일정 기
간이 지난 후 주변 집값과 감가상각등을 감안, 책정한 분양가를 받고 입주자
앞으로 명의변경해주고 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