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자진신고땐 관세 사후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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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입가 총액이 30만원을 넘는 관세 과세 대상 휴대품을 갖고 들어
오는 해외 여행객이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
또 관세 해당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검색
대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6일 자진신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등 신원이 확실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우선 인도해 주고 관
세는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내도록 했다.
또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면세통로(Green)와 신고 물품 소
지자가 거쳐야 하는 과세통로(Red) 이외에 자진신고자를 위한 통로(White)를
별도로 설치,자진신고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
오는 해외 여행객이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
또 관세 해당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검색
대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6일 자진신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등 신원이 확실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우선 인도해 주고 관
세는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내도록 했다.
또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면세통로(Green)와 신고 물품 소
지자가 거쳐야 하는 과세통로(Red) 이외에 자진신고자를 위한 통로(White)를
별도로 설치,자진신고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