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7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나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권은 지난5일 본회의에서 김허남의장직무대행이 오는12일
본회의를 속개키로하고 산회한 결정이 유효하다며 신한국당의 단독국회를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어 국회는 또한차례 파란을
겪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6일 고위당직자 비공식회동을 통해 의장직무대행은
의장단의 선출에 관해서만 의사진행권한이 있는 만큼 지난5일의
국회산회결정은 무효이므로 7일 본회의가 속개돼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김의장직무대행이 7일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중 최고령자가 될 김명윤의원 사회로 의장단을 선출한뒤
곧바로 개원식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이어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16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원구성을 완료하되 야권이 불참할 경우 야당몫(7개정도)의
상임위원장은 신임의장이 직권으로 지명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야권은 이날 김대행의 산회선포는 국회법제78조(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에 따라 유효하므로 11일까지
국회는 자동 휴회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에따라 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7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선출안건
의 단독처리를 강행할경우 실력으로 저지,투표자체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이와관련,국민회의는 본회의장내 의장석,좌.우측 기표소와 투표함및
명패함등 5곳에 소속의원 전원을 "방어조"로 배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있으며 자민련도 이를 측면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3당총무간 막후 연쇄접촉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으나 현격한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야권은 <>"여대야소"에 대한 대국민사과 <>부정선거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개최 <>총선결과를 기준으로한 원구성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특위구성 <>방송법개정등 5개항을 제의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선거법개정특위구성안만을 수용할수있다는 입장을
밝혀 원구성을 위한 절충에는 실패했다.

<문희수.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