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황 장애인 방치, 형사처벌 입법화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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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생명을 상실할
정도의 위기에 빠진 장애인을 방치한 사람에 대해 상황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또 경범죄처벌법도 개정,장애인을 놀리는 행위도 경범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일본등 외국입법 사례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형법 전문가인 이수성국무총리는 특히 일본 형법에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치한 사람에 대해 상황책임을 묻도록
규정돼 있는 실례등을 지적, 관계 법률개정을 검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검찰은 장애인 구조책임을 방기한데 대한 상황책임을
묻는문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다수 학설로 굳어져 있는 만큼 입법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은 당초 지난 4월 이총리가 장애인 복지관련 인사들과
함께 가진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법규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이를 검토했으나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 대검 지침을 통해 중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
정도의 위기에 빠진 장애인을 방치한 사람에 대해 상황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또 경범죄처벌법도 개정,장애인을 놀리는 행위도 경범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일본등 외국입법 사례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형법 전문가인 이수성국무총리는 특히 일본 형법에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치한 사람에 대해 상황책임을 묻도록
규정돼 있는 실례등을 지적, 관계 법률개정을 검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검찰은 장애인 구조책임을 방기한데 대한 상황책임을
묻는문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다수 학설로 굳어져 있는 만큼 입법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은 당초 지난 4월 이총리가 장애인 복지관련 인사들과
함께 가진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법규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이를 검토했으나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 대검 지침을 통해 중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