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골프] 회원권에 대한 단상 .. 소동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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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이느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어느 회사에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았단다.
그런데 그 회원권을 분양했던 회사가 도산하여 골프장시설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런경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88년.
일본에서 소위 "버블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때 켄 인터내셔날이라
회사에서 이바라키컨트리클럽을 착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권값이 200만엔 전후라는 "적당한 가격"때문에 인기가 치솟아
당초 모집예정인원 2,000명에 5만명이상의 회원권이 팔렸고 예탁금이
약 1,200억엔에 달했다.
그러나 이 돈이 모두 회사 사장측으로 흘러 들어가 버려 개발회사는
얼마지나지 않아 도산했고 급기야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한편 1988년11월에 착공했던 골프장공사는 사건이 발생한 1991년
여름에 동결되었다가 시공업자가 파산관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93년
여름에 공사를 재개, 95년에 완성시켰다.
또 관할행정칭으로부터 준공검사도 마쳐 현재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골프장의 감정가격은 94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엔으로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거둬 들인 예탁금총액의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감정가격에만 팔린다 해도 공사비와 세금으로 약5억엔을
지불하고나면 회원들에게는 십수만엔씩 돌려 줄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현재 이 골프장이 팔린다 해도 60억엔이나
50억엔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회원들에게 돌아갈 돈은 거의 전부한 셈이다.
더구나 파산선고로 회원들의 시설이용권마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1993년 5월 "골프장 등에있어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법률"이란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그 변호사님께 대충 이런 사례를 들어 인수하는 회사에서
도산회사가 분양했던 회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은 인수하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골퍼이자 법률가인 필자로서 골프를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골프들의 회원권에 관한 생각이다.
즉 골프장의 회원권이 마치 절대적인 지위가 보장된 권리인양 여기는
일반인들의 태도가 분쟁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느 하급심법원에서는 골프회원권은 "우선적 이용권마저도
그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아직 대다수의 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은 마치 그들이 골프장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어느 회사에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았단다.
그런데 그 회원권을 분양했던 회사가 도산하여 골프장시설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런경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88년.
일본에서 소위 "버블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때 켄 인터내셔날이라
회사에서 이바라키컨트리클럽을 착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권값이 200만엔 전후라는 "적당한 가격"때문에 인기가 치솟아
당초 모집예정인원 2,000명에 5만명이상의 회원권이 팔렸고 예탁금이
약 1,200억엔에 달했다.
그러나 이 돈이 모두 회사 사장측으로 흘러 들어가 버려 개발회사는
얼마지나지 않아 도산했고 급기야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한편 1988년11월에 착공했던 골프장공사는 사건이 발생한 1991년
여름에 동결되었다가 시공업자가 파산관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93년
여름에 공사를 재개, 95년에 완성시켰다.
또 관할행정칭으로부터 준공검사도 마쳐 현재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골프장의 감정가격은 94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엔으로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거둬 들인 예탁금총액의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감정가격에만 팔린다 해도 공사비와 세금으로 약5억엔을
지불하고나면 회원들에게는 십수만엔씩 돌려 줄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현재 이 골프장이 팔린다 해도 60억엔이나
50억엔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회원들에게 돌아갈 돈은 거의 전부한 셈이다.
더구나 파산선고로 회원들의 시설이용권마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1993년 5월 "골프장 등에있어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법률"이란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그 변호사님께 대충 이런 사례를 들어 인수하는 회사에서
도산회사가 분양했던 회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은 인수하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골퍼이자 법률가인 필자로서 골프를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골프들의 회원권에 관한 생각이다.
즉 골프장의 회원권이 마치 절대적인 지위가 보장된 권리인양 여기는
일반인들의 태도가 분쟁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느 하급심법원에서는 골프회원권은 "우선적 이용권마저도
그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아직 대다수의 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은 마치 그들이 골프장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