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제출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단지 사실인정의 자료로만 쓰였더라도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뒤바뀌었다면 이를 전제로 한 민사재판은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법원에서 재심사유를 위헌결정이나 법률개폐, 허위증거로
인한 재판등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관례에 비춰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김형선대법관)는 6일 형사재판 1심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유죄로 인정돼 민사재판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뒤집자 재심을 청구한 권모씨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