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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방, 심야영업 못한다'..음반/비디오물 개정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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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개정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디오방(비디오물감상실)은 자정이후 영업을 할수
    없게 됐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 출입과 유객및 호객행위, 주류.음식물 판매,
    침대형의자 및 밀폐식칸막이 설치, 촉광조절장치, 유색전구를 이용한
    특수조명시설 등도 금지된다.

    따라서 감상실 내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45도이상 기울어진 의자나
    침대를 비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1.2m이상 2m이하의 공간에
    투명유리창을 설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업장의 바닥면적은 50평방미터(15평)이상이어야 하며 시청실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할수 없다.

    단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수판매는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도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된다.

    비디오방업자는 이같은 시설을 확보한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미 영업중인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미 등록한 업자는 7월6일까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테이프형태의 비디오물외에 영화 음악
    게임 등이 수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 디스크, 신소재형태로 제작된
    새영상물(CD롬 비디오CD 롬팩)등도 법적용을 받는 비디오물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음반에 대한 심의제도를 개선, 음반제작이나 수입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비디오물도 교육 학습
    종교 산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음반을 수입할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존속토록 했으며 유해음반에 대한 공륜의 선별적 심의 또한
    가능하게 했다.

    문체부는 개정법령 시행에 앞서 5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지도및 홍보전단을 배포했으며 향후 1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조기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던 비디오방의
    퇴폐영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두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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