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등의 명의로 등기시켜 부외처리했던 부동산이 이번
실명전환과정에서 나타나면 당연히 누락된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그동안 손금처리됐던 차입금이자와
유지관리비도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법인이 부외처리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할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당초 부동산이 누락됐던 시점까지 소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되면 누락행위 발생 사업연도부터
소급해 차입금이자및 유지관리비의 손금처리를 인정하지 않게된다.

즉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더라도 과거에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했을때
부담했어야 할 세금은 추징된다는 얘기다"

-부외처리한 부동산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익금가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방법은.

"당초 누락된 사업연도에 실제 사들인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실제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엔 취득당시의 기준싯가등으로 평가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사업연도중에 취득, 타인 명의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법인이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예컨대 12월말 결산법인은 90년 12월말
이전)에 자산을 누락했다면 법인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락자산이 비업무용이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및 유지관리비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연도까지 소급해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법인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사유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면.

"단순한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실명등기라면 법인세는 없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계정과목 회계 처리내용과 거래상대방의
자금이동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부당매매나 증여로 밝혀지면 법인세가
추징되며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명의신탁한 법인소유 부동산을 실명등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증여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산 사람과 법인과의 관계,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법인세가
추징되며 부동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장부상 가지급금 등 부동산외 자산으로 계상했던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실명등기 경우에는.

"자산누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성격이 비업무용일 경우 차입금이자와 유지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까지 소급해 손금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면서 나타난 부동산의 누락액을 납세자가 수정
신고할 수 있나.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당초 누락된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때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해 납세자에게 통보
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서를 내면 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