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프트웨어나 CD롬타이틀의 대여등 이미 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할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위탁관리제도가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책을 개정,
이달중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기관을 위탁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회는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일정할 이용료를 받고 이용토록
하게된다.

정통부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저작권위탁관리기관을
하나만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제도 도입으로 게임소프트웨어등 프로그램 대여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87년 정한뒤 9년동안 한번도 조정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관련 수수료를 최고 2배 인상, 내주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는 프로그램등록이 6만원(종전 3만원), 프로그램등록
부열람과 사본교부 1천5백원(종전 1천원) 등록사항 변경 또는 말소 2만원
(1만원) 복제물 복제 1천5백원(1천원) 저작권등록 7만원(5만원)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